[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코바나컨텐츠 출신 유경옥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김 씨 재판 증인신문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일요신문은 재판 다음날 김 씨 자택과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정 전 행정관을 포착했다. 정 전 행정관은 재판 불출석에 대해 “법원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건희 씨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씨 재판 증인신문 불출석 다음날인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서 걷고 있는 모습. 사진=민웅기 기자지난 10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은 코바나컨텐츠 출신으로 대통령실 행정관에 근무한 유경옥 정지원 전 행정관들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두 사람은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의 키맨으로 꼽힌다. 유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샤넬백을 전달 받고, 이후 샤넬 매장을 찾아 이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행정관은 전 씨 처남 김 아무개 씨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
하지만 둘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날 재판에 무단으로 나오지 않았다.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김건희 씨 변호인 측에 증인들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요청했지만, 둘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핵심 증인들의 무단 불출석으로 재판은 예정보다 일찍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4일 둘에 대한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모두 진행하기로 했다.
김건희 씨가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일요신문은 재판 불출석 다음날인 10월 30일 오후 정 전 행정관이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복도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포착했다. 취재진이 정 전 행정관에게 재판 불출석 이유를 묻자 “(법원) 출석요구서를 못 받았다”고 했다. 휴대전화를 꺼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됐다”고 밝혔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재판부는 증인이 출석요구서 수령한 걸 확인해야 신문 기일을 잡을 수 있다. 기일을 잡아놨어도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이 안 되면 기일을 다시 잡는다. 김건희 재판부가 당일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한 것을 보면 두 사람이 출석요구서를 받았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정 전 행정관은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를 다니는 동안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이후 정 전 행정관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으로 향하는 듯 해당 아파트 동·호수의 지하출입구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