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해야”…운영진 “현금화 거래는 외부 서비스에서 이뤄져”

잉여력은 게시글을 작성할 때마다 지급되는 일종의 활동 포인트다. 해당 포인트는 사이트 내 ‘잉여력 놀이터’라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형태의 베팅 게임에 주로 사용되는데, 이 게임을 하기 위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회원들이 있어 사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단독] ‘잉토’가 뭐길래? 에펨코리아, 도박 개장·방조 혐의 피고발).
공지글에 따르면 에펨코리아 측은 “잉여력 현금화는 법률상 금지된 행위로 당사는 오래 전부터 (포인트 현금화를) 엄격히 금지해 왔으나 외부 서비스에서 관련 거래가 이뤄졌다”며 “외부 거래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최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어 “10년 넘게 해당 시스템이 운영되어 왔음에도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되었다”며 “중립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나, 안정적인 사이트 운영을 위해 잉여력 전송 기능을 부득이하게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승부예측 형태의 베팅 게임 시스템은 현행대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운영진은 “승부예측 시스템은 여러 차례 법률 자문을 받아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다른 사이트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 당사만 문제로 지목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판단을 기다리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펨코 회원들이 잉여력 포인트를 이용해 승부 예측 게임을 하고 이를 외부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거래하고 있다”며 “판례에 따르면 재물성이나 사행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 취미가 아닌 온라인 도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펨코 운영진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포인트 거래 제재가 아닌 한도만 설정했다. 이는 명백한 도박 방조”라며 “불법 도박사이트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광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잉여력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는 지난 6월 “에펨코리아 운영진이 도박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거나 이를 방조하고 있다”며 에펨코리아 운영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기남부청에서 수사 중이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