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조처

앞서 중국은 지난 10월 14일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 올랐던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은 △한화시핑 유한책임회사(Hanwha Shipping LLC) △한화 필리조선소 주식회사(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 미국 인터내셔널 유한책임회사(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 유한책임회사(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미국 홀딩스 주식회사(HS USA Holdings Corp)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30일 부산에서 만난 미중 정상이 무역 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 관련 조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날 중국 교통운수부도 국무원 비준을 거쳐 오후 1시 1분(미국 동부시간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을 기해 미국에 대한 보복 조처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