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디에스 “경영권 분쟁 와중 대표가 방어 나서” 주장…법원 “지분 매각 염두, 사업 개편 필요한 상황”
#“경영권 분쟁 상황 vs 대표 측 우호지분 이미 44%”

최대주주인 엔디에스는 즉각 반발했다. 엔디에스는 신춘호 농심그룹 초대 회장의 삼남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 이끄는 메가마트의 자회사다. 10월 31일 엔디에스는 유투바이오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엔디에스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사모펀드(PEF) 운영사 한앤코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 상대 주식양도청구 소송,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사건, SM엔터테인먼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사건 등 굵직한 경영권 분쟁을 맡아 승소를 이끈 경험이 있는 곳이다.
일요신문이 확보한 신주발행 가처분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엔디에스는 이번 신주 발행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김진태 대표가 경영권과 지배권을 공고히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투바이오가 밝힌 벤처지주회사 설립은 ‘표면상 이유’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엔디에스의 기존 지분율은 30.13%인데 신주 발행 이후엔 25.11%로 낮아진다. 김 대표 지분율도 11.52%에서 9.60%로 낮아지지만, 이재웅 전 대표의 지분(16.66%)과 합치면 26.26%로 엔디에스 지분율을 소폭 앞선다.
엔디에스 측은 “이재웅 전 대표와의 사업 제휴를 위해선 이 전 대표를 사내이사 등으로 선임해 유투바이오가 보유한 현금을 이용해 신규 사업 진출이나 사업구조 개편도 가능하다”며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신주 발행으로 대규모 신주를 이 전 대표에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지적했다.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만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이 우호세력에게 신주를 발행해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한 신주 발행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해 무효로 본다.
하지만 11월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엔디에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엔디에스의 주장처럼 유투바이오에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엔디에스가 유투바이오를 경영할 의도가 없어 보인다는 점을 꼽았다. 재판부는 “엔디에스는 유투바이오 경영진과 신주 발행에 대해 논의하면서, 엔디에스가 유투바이오를 운영하는 방안은 거절하고 보유 주식의 매각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며 “엔디에스가 유투바이오 최대주주이기는 하지만 경영에 특별히 관여해온 바는 없다. 주주의 권리와 회사 경영 문제는 별개의 영역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쏘카는 카셰어링 사업 부문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과 인지도를 갖고 있는 회사”라며 “(신주 발행 및 벤처사업 진출) 사실이 공시되면서 유투바이오 주식의 시장가격이 상승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주 발행이 자본시장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라고 판시했다.

유투바이오는 2009년 김진태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김 대표는 메디다스(현 유비케어)를 창업해 2004년 이수그룹에 매각하기도 했다. 엔디에스는 2018년 10월 유투바이오에 투자해 지분 11.85%를 확보했다. 2019년 4월 엔디에스는 유투바이오가 발행한 7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권을 인수했다. 엔디에스는 2021년 7월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유투바이오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한 상장사 IR 담당자는 “엔디에스 입장에선 주가를 부양해서 지분을 매각하려 할 것 같다. 최근 주가 수준을 보면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회사를 키워나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대표이사와 이견이 있으니 최대주주로서 본인들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며 “신주가 발행되면 최대주주로서의 주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신주 발행을 반대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향후 엔디에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엔디에스는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다. 11월 12일 오후 3시 기준 아직 항고한 상태는 아니다. 엔디에스 측 관계자는 “법적인 이슈라 공식적인 의견을 드릴 단계가 아니다”며 “(항고 계획 등) 앞으로의 대응 방향은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투바이오 측은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한 이번 증자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본안 소송 등 최대주주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당사가 예단하기 어려우나,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업의 본질에 집중하며 경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문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가 별도의 해석을 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특정 주주의 지분 매각 등 내부 의사결정에 대해 회사가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라고 덧붙였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