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저온 화상 예방 표시 없거나 미흡”

이에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이지만 안전기준 인증에서 제외된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했더니 모든 제품이 저온화상 예방을 위한 표시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온화상은 40~50도의 열에 오랜 시간 노출돼 피부가 손상되는 현상으로 주요 증상으로는 △열성 홍반 △색소 침착 △붉은 반점 △가려움증 △물집 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다리·발 마사지기를 포함해 눈 이외의 신체 부위별 마사지기는 신체에 밀착해 온열·지압 기능 등을 사용함에도 일부 제품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마사지기를 사용할 때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맨살에 사용하지 말 것 △제품별 권장 사용 시간을 준수하고 30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말 것 △사용 중 이상이 느껴질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신체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환자·어린이 등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할 것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은 강한 충격에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