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 확대…사망자 1명 이상이면 구성 가능

현행 법령상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조치 의무 발생 이후 1년 이내에 착수해 2년 내에 완료해야 한다. 완료 기한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2023년 7월 국토부가 정자교 붕괴 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법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구성 가능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사망자 1명 이상이면 구성이 가능하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