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한앤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이후 홍 전 회장 측 돌연 ‘계약 해지’ 통보

이번 판결은 한앤코가 2022년 11월 500억 원 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다. 소송 과정에서 한앤코는 청구액을 93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전 회장 측이 돌연 “한앤코가 회사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소송을 제기해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