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상태에 신속 대응 필요…국가안전보장 고려”

앞서 A 씨는 2021년 10월 해당 조항으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A 씨가 군에서 전역해 더는 간부가 아니라 기본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각하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기본권에 침해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예외적으로 해당 예규에 대한 본안 판단을 진행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고 접경지 군사 분쟁이 다수 발생한 점, 국지도발 대처와 국가중요시설 방위 등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평시에도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본권 침해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대해서도 “외출·외박 지역에 제한을 가해 얻을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은 예규 조항으로 받게 되는 청구인의 행동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밝혔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