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사유로 낸 진단서 9월이면 마무리”

이날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유 전 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단서를 보니 골절은 7월에 있었고, 7월 말에 퇴원했는데 진단서에 ‘8주간 경과 관찰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진단서를 봐도 9월 말이면 다 마무리가 된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증인신문을 3개월 이상 미뤘고, 이번에 진단서를 냈는데 새로운 진단서로 볼 수 없다”며 이날 불출석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다른 증인들을 먼저 신문한 뒤 유 전 본부장을 다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다음 증인들 증인신문을 할 때 유 전 본부장의 상태를 말해주면 저희가 구인할 지 정하겠다.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바로 구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재판은 이 대통령의 당선 이후 두 피고인을 분리해 정 전 실장 부분 재판만 진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의해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