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남욱 변호사가 420억 원, 정영학 회계사가 646억 9000만 원

구체적으로 남욱 변호사가 420억 원, 정영학 회계사가 646억 9000만 원 등이다.
결정되지 않은 7건 중 5건 관련 법원에서 담보 제공을 내린 만큼 가처분이 인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머지 2건 관련은 결정된 바 없다.
시는 “현재까지 가압류 인용(7건) 및 담보제공 명령(5건)이 내려진 가액은 전체 청구가액 5673억 원(14건) 중 약 91%에 해당하는 5173억 원(12건) 규모”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승리해 대장동 범죄수익을 반드시 시민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