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압수수색 당시 시도했으나 재판 이유로 무산

경찰에 따르면 특수팀은 12월 15일 서울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 총재에 대한 접견을 시도했지만, 한 총재 쪽이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후 경찰과 한 총재 측은 조율을 거쳐 접견 조사 날짜를 17일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독] ‘방시혁과 부정거래 의혹’ 사모펀드 핵심 3명 1000억대 추징보전
입법 전 ‘미프진’ 허가 가능할까…대통령 신속 검토 주문에도 남은 쟁점
[단독] “퇴원 뒤 외조모·목사와 함께 생활”…구속 목사 남편이 밝힌 천안 교회 아동 사망 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