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군에서 무작위로 부동산중개사무소 141곳 선정

이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자격증 대여 △무자격 중개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중개보수요율표 미게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미흡 등 76건을 적발했다.
각 시·군은 위반사항 관련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고, 자격증 대여·무등록 중개 관련해선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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