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2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범 도입…저축은행 서비스는 단계적 실시
우체국이 고객 상담과 신청서 접수 등 대면 창구 역할을 하면, 시중은행 등이 대출 심사와 승인 등 핵심 의사결정을 맡는 식이다.

해당 서비스는 우선 시범 형태로 추진된다. 은행 고유업무를 제3자가 대신 수행하려면 은행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4대 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과 9개 저축은행(동양·모아·센트럴·오선·SBI·인천·제이티친애·진주·한성)을 해당 서비스 관련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했다.
2026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에서 4대 은행 대출 상품부터 판매를 시작할 방침이다. 은행 예금 판매와 저축은행 서비스 제공은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비서'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 인하 요구권 대행 서비스로 이 역시 내년 1분기 도입 예정이다.
이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 대신 신용 상태 변화를 분석해 자동으로 금융사에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하는 구조다.
금리 인하가 거절되면 차주에게 그 사유가 안내된다. 금융 당국은 13개 은행 개인 대출에 우선 도입한 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