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7일부터 효력 발효…서울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차단”

전체 지정 면적은 43만 5846㎡ 규모로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은 내년 1월 7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청장이 허가를 내리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의 ‘10·15 대책’이 서울 전역을 토허제로 지정해 묶어둔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기존 원칙에 따라 재개발 구역을 별도로 묶어 상가나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투기까지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대책의 규제 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한정된만큼 서울시 규제로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개발에 대한 기대가 과도한 투기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존 지정 구역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졌다. 신통기획 선정지인 구로구 개봉동 120-1 일대와 오류동 4 일대는 변경된 사업구역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조정됐으며, 지정 사유가 소멸한 구로동 252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1곳은 해제됐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