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협상 결렬 시 “1월 13일 파업할 것”…‘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판결 해석 두고 입장차

사후 조정 회의는 법으로 정해진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났는데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노동위가 사후적으로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절차다.
앞서 버스노조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202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12.85%의 임금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면서 인상률 6~7% 수준을 제시했다.
이후 실무자급 협상에서 사측이 부산, 인천 등 다른 지역 시내버스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0%대의 인상률을 제안했지만, 여전히 노조 측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1월 12일 낸 자료를 통해 그간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문제는 이번 임금협상에 반영하지 않고, 이번 교섭에서는 3%의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미지급 통상임금 문제는 별도로 조합원들이 개별 민사 소송을 제기해 체불임금 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조는 협상 결렬 시 1월 13일 파업을 선언한 상태지만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어, 협상 결렬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만약 버스노조가 실제 파업에 착수할 경우 1월 13일 오전 첫차부터 운행이 중단돼 한파 속 출퇴근길 교통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