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계체납액 122조 원에 달하자 관리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100조 원 미만으로 축소하려는 목적”

국세청은 지난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누계체납액 공개 요구에 따라 2021년부터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 부실관리 비난 등을 우려해 위법하게 소멸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임시 집계한 누계체납액이 122조 원에 달하자 관리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100조 원 미만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위법적 소멸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당시 누계체납액 공개 전까지 감축 목표를 일률적으로 할당했을 뿐만 아니라 축소 실적을 신설한 직원 인사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국세징수권을 부당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