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5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공수처의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년형이 선고됐다. 사진 공동취재단앞서 내란특검팀은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이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