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0.16% 트리클로산 검출…행정처분 예고

앞서 식약처는 애경산업의 수입 치약 제품에 트리클로산이 섞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 제조소 도미(Domy)와 수입자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트리클로산은 보존제 성분으로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유럽 등 해외에서는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쓰일 경우 안전한 수준으로 본다.
식약처의 해외 제조소 조사 결과 트리클로산이 수입 치약 제품에서 검출된 건 이 회사가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 장비 소독을 위해 트리클로산을 사용한 게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 장비에 잔류한 트리클로산 성분이 치약 제품에 섞였고, 작업자별로 소독액 사용 여부와 사용량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치약 제품에 남은 잔류량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의 현장점검 결과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등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가 미비한 점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 등이 확인돼 행정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검사 결과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128종에서는 모두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이 체내에서 빠르게 제거돼 축적 가능성이 낮은 점과 인체 노출 위해 평과 결과와 해외 기관들의 안전관리 기준 등을 고려할 때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경우 위해 발생 우려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국민 우려를 고려해 수입자가 치약을 최초 수입할 때 트리클로산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판매 시에는 매 제조번호별 트리클로산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유통 단계에서 식약처가 매년 모든 수입 치약에 대해 트리클로산 함유 여부를 전수조사 하기로 했다.
또한 치약에 대해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의 단계적 의무화 검토와 함께, 위해한 의약외품 제조‧수입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환수를 위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