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수면치료’ 위해 케타민·미다졸람 등 투여…마취 뒤 의식불명 빠진 환자, 병원 이송 끝에 숨져

경찰에 따르면 2025년 12월 30일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70대 여성 A 씨가 수면 마취를 위해 마약류 마취제를 투약받은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심정지 상태에 빠진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MBN에 따르면 당시 의료진은 A 씨의 정맥에 마약류 마취제인 케타민과 미다졸람을 투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의존성이 강하고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케타민과 미다졸람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게다가 두 마취제 모두 호흡 저하를 일으키는 약물로, 고령자의 경우 생리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상반응이 나타나기 쉬워 투약에 신중해야 한다.
해당 치과는 30만 원을 내면 "통증 없이 치료할 수 있다"며 이른바 '수면치료'를 마케팅에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의료진이 고령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모니터링했는지 여부와 마약류 마취제 투약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