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좌파 세력 붕괴’ 적힌 노상원 수첩 의혹 등 17개 수사 대상 최대 251명이 최장 170일 동안 수사

해당 법안은 12.3 비상 계엄의 내란·외환 관련 의혹 7개, 김건희 여사 관련 국정농단 의혹 8개 등이 담겼으며 이들 사건 관련 고소·고발 건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70쪽 분량의 수첩에는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 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구 조정, 선거권 박탈, 헌법, 법 개정’ 등 계엄 이후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8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노상원 전 사령관은 ‘노상원 수첩’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검 1명을 포함한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최대 20일을 보낸 뒤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까지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수사가 최장 17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 이후에도 특검은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