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5일 만에 양측 항소장 제출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피고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관여한 비상계엄 선포와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출입 통제·압수수색 등 일련의 행위를 모두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봤다.
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전화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후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을 갖추려 시도했다는 의혹은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켰다는 의혹, 윤 전 대통령에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역시 무죄 판결했다.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