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존속폭행치사’서 ‘존속살해’로 혐의 변경…방치한 뒤 증거인멸한 사위에겐 ‘방조죄’ 적용

경찰은 또 폭행치사 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A 씨 남편 60대 B 씨의 죄명도 존속살해 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1월 20일 낮 12시쯤 인천 부평구 산곡동 자택에서 90대 노모 C 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아내의 폭행을 방조하고 장모 C 씨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으며, A 씨의 범행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C 씨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1월 23일 오후 5시 41분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 당시 C 씨는 얼굴과 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져 있었다.
이날 A 씨는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 씨의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 씨와 B 씨를 각각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다"면서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 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이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부부는 2개월 전부터 C 씨와 생활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원래 인근에서 다른 가족과 생활했지만, 가정사로 인해 A 씨 부부와 합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1월 26일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 씨와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