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 취소소송서 교육지원청에 승소…서울시교육청 1심 판결 존중, 항소 포기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 씨는 2023년 5월 근무하던 학교 학생들의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문제를 제기한 뒤 이듬해 3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다른 학교로 전보 명령을 받았다.
학교 측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지 씨는 공익신고를 한 뒤 부당한 전보가 이뤄졌다며 반발했다. 지 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당전보라며 전보 처분 철회를 요구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 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지 씨는 새 학교로의 출근을 거부하고 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다 2024년 9월 결국 해임됐다.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은 지 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재판부는 “원고(지 씨)의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전보 처분 취소 결정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무효확인소송’에 관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라고 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