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1800만 원 부과

비알코리아는 2023년, 2024년 신용카드 업체, 이동통신사와 각각 제휴해 던킨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판촉행사는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에는 배스킨라빈스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 1곳을 동의한 것처럼 꾸며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로 결과를 조작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위반한 행위로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