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27일 4주를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는 잡화를 제한해 휴식을 보장한다.
또 정부는 특정 시기에 택배가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에 사전 주문 등을 독려하기도 했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동안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며 “일부 물품 배송 지연 등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