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식품 위생법 위반 신고 19건”

최초 신고는 두바이 쫀득 쿠키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접수됐고 12월까지 8건이 들어왔다. 올해 1월에는 한 달간 11건의 신고가 보고됐다.
신고 내용은 위생 관리 부실, 무허가 영업, 표시사항 위반 등으로 다양했다. 이중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위생 관리와 무허가 영업으로 각각 7건이었다.
이어 피스타치오 껍데기가 섞여 있거나 딱딱한 이물질이 씹혔다는 신고는 2건이었다.
‘곰팡이인지 카카오카루인지 구분이 안 된다’ ‘제품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발생했다’ 등 신고도 있었다.
제품을 담은 종이 포장에서 색소가 묻어 나왔다는 신고도 보고 됐다.
무허가 영업 문제로는 개인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중고판매 사이트 △아파트 커뮤니티 △행사 매장 등에서 개인이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했다는 신고가 있었다.
기타 사항으로 ‘소비기한 표시가 없고 보건증, 마스크 착용 등 위생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당에서 파는 제품에 카다이프가 아닌 소면이 사용됐다는 보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고발 처분된 1개 사례를 제외하고 나머지 접수된 신고 대부분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서미화 의원은 “식약처는 변화하는 식품 유행과 트렌드를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위생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월 27일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등 360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