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도 부족 지적에 봐주기 의도 의심까지…행정처 “전 국민 주목 사건, 정상 배당 했을 것”

재판부는 김 씨가 주가조작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길 때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이들과 공모해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봤다.
민중기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즉각 항소했다. 특검팀은 “전주로서 가담했을 뿐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김 씨의 주가조작 범행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가 아닌 3개의 범죄로 나누고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기존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우 부장판사는 1997년 사법시험(39회)에 합격해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했다. 2003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서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고, 사법연수원이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 연수를 위해 운용한 교수단의 일원으로 형사재판 분야 강의를 맡기도 했다. 202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발령받아 주로 선거·부패 사건을 심리해왔다.
일요신문이 법원 사법정보공개에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우 부장판사는 2003년부터 배석판사, 단독판사, 부장판사로 2만 건에 달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중 형사재판 판결이 8000여 개였다.
그런데 우 부장판사가 변론절차를 거친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정식재판은 이번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유일했다.
우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형사합의27부에 함께 배석한 박건협 박동우 판사 역시 이번 사건 전에 주가조작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재판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내용을 분석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처음 사건을 맡으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진다. 특히 경제범죄 주가조작 분야는 복잡해서 실무를 잘 모르면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다. 공부를 많이 해야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 국민이 주목하는 사건인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상적인 배당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사가 중요 사건을 몇 개월간 검토하고 결론 낼 때쯤에는 많은 관련 판결과 책, 자료를 읽어보지 않았겠느냐. 판결을 쓸 때쯤 되면 어느 정도의 실력이 엄청 올라가 있다. 그럼에도 그 결론을 낼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우인성 재판부가 주가조작 사건을 처음 맡아 이해가 부족한 것이 본질적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도 있다. 증거와 법리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들과 배치된 것은 김건희 씨를 봐주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의심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누구나 다 처음은 있다. 사건 내용에 이해도가 부족하면 과거 판례를 참조해 따르면 된다. 그런데 우 판사는 권오수 등 공범들의 판례를 다 뒤집었다”며 “처음부터 편향돼 있는 상태에서 내용도 잘 몰랐다면, 증거 증언 정보를 받아들일 때 편향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중기 특검팀에 이어 김건희 씨 측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도 3대 주요 혐의의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전개될 전망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