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에 ‘앙심’ 본사 직원 등 3명 살해…검찰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은 기각

김동원은 2025년 9월 3일 오전 자신의 매장을 찾은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동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동원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의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특히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당초 살해 계획이 없었음에도 계획한 범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 (추가로)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결과가 중대해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동원이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보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에 대한 여러 차례 평가에서도 대부분 '중간 수준'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할 사정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동원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모두 기각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