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흉기 미리 준비하고 잔혹해”

A 씨는 2025년 9월 12일 오전 11시 18분쯤 경기 고양시 딸의 집에서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플라스틱 서랍장을 집에 가지고 오자 “왜 남이 쓰던 쓰레기를 집에 가지고 오냐”며 다툼을 벌였다. 범행 전날에도 이와 관련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감정이 격해진 B 씨는 “집을 나가겠다”며 고양시에 있는 딸의 집으로 갔다. A 씨는 B 씨가 귀가하지 않자 딸 집을 찾아가 혼자 있던 B 씨를 상대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사람을 죽였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그간 아내와 갈등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는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으로 이동할 때 흉기를 가방에 챙겨갔고,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인 살인에 해당한다”며 “80여 차례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독특한 자존심’을 언급하며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