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후 부동산 거래 시 체류 자격 및 주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법 변경

10일 이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은 체류 자격 및 주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내외국인 불문 토허구역에서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신고할 때 기존에 내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해외 예금 및 대출, 금융기관 정보 등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타 자금 항목은 주식·채권 매각대금 외 가상자산 매각대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10일 이후 국적, 토허구역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은 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돼야 한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 자금 흐름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