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에 감정 의뢰, 피의자 유전자와 대조 예정…‘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 시설장에 구속영장

이에 대해 의료진도 '외부 물리력에 의한 것'이란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모의 DNA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이 DNA가 색동원 시설장 B 씨의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B 씨의 유전자를 확보해 유전자 대조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한 연구팀이 색동원 입·퇴소자 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B 씨에게 성폭행 및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한 피해자는 19명 전원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피해자 6명을 특정했으나, 이번에 DNA가 발견된 A 씨는 6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2월 9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색동원을 거쳐 간 장애인 87명과 종사자 152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색동원 시설의 휴지(일정 기간 영업 또는 사업의 운영을 잠정 중단)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