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마트 자회사 엔디에스, 가족회사 농심미분에 220억대 보증·담보…“자본 40억대 회사에 과도한 지원” 평가

농심미분은 신동익 부회장이 최대주주로서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장남 신승열 농심미분 해외사업 본부장과 장녀 신유정 씨가 나머지 지분을 각각 20%씩 보유하고 있다.
엔디에스는 먼저 지난해 12월 30일 농심미분의 50억 원 대출에 대해 채무보증을 섰다. 채권자는 농협은행, 채무보증금액은 60억 원이다. 보증 기간은 2038년 12월 30일까지로 13년에 달한다. 한 달 뒤인 지난 1월 29일에는 신한은행 대출금 약 99억 6300만 원에 대해 119억 5560만 원의 추가 보증을 실행했다. 보증기간은 10년이다.
뿐만 아니라 엔디에스는 자사 정기예금 44억 원을 담보로 제공해 농심미분이 수협은행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직접적인 자금 지원에 나섰다. 채무보증과 현금담보를 모두 합치면 엔디에스가 농심미분을 위해 제공한 자금 지원 규모는 총 223억 5560만 원에 이른다.
엔디에스는 농심미분에 대규모 채무보증을 실행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19일,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사 ‘유투바이오’ 보통주 340만 1096주(지분 30.13%)를 약 173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주식 처분 예정일은 오는 5월 15일이다.

관건은 자금 지원을 받은 농심미분의 재무 체력이다. 2024년 말 기준 농심미분의 현금성 자산은 6억 6000만 원, 자본 총계는 43억 3100만 원 수준이다. 엔디에스의 지원을 받은 자금 규모가 자본 총계의 5배를 넘는다. 농심미분의 현 재무 규모나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차입을 감당하기에 부담이 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농심미분에 대한 엔디에스의 자금 지원은 공정거래법상 규제 사각지대란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엄격히 금지된다. 농심처럼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시 의무만 있을 뿐 채무보증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해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적 제재 관점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친족기업의 채무보증은 사각지대가 맞다”며 “공정거래법 취지·재량적 관점에서 충분히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금 지원이 농심미분의 기업가치 성장으로 이어질 경우 그 수혜는 지분 100%를 보유한 신 부회장 일가가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둘 합해 지분 40%를 보유한 신승열 본부장과 신유정 씨의 경우 지분 가치 상승 시 보유 지분이 향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농심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농심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서 관련 질의에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