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이 2023년 2월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관련

2018년 상속 과정에서 상속재산 분할 합의의 효력을 다툰 소송이다. 김 여사와 두 딸은 2023년 2월 구 회장에게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목적이었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 등 총 2조 원 규모로 알려졌다. LG 지분은 구 회장(8.76%), 구연경 대표(2.01%), 구연수 씨(0.51%) 순으로 상속 받았다.
구 여사와 두 딸은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합의했으나 실제 유언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기에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구 회장 측은 상속재산 분할이 적합한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선대 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하며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 등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