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리폼 제품, 교환가치 있는 ‘상품’”…대법, 원심 파기환송

앞서 1·2심은 루이비통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가 루이비통 원단을 사용한 리폼 가방·지갑을 제조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또 A 씨는 루이비통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원심은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고 교환가치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리폼업자인 A 씨는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소유자들로부터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했다”며 “리폼 제품에 등록상표들이 표시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A 씨의 리폼 행위는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