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본희의 통과…이재명 대통령, 대법관 22명 임명권

송 원내대표는 “50년대 자유당 정권, 70년대 유신 정권 등 과거에도 사법부에 대한 억압과 회유를 통한 독재정치는 없지 않았으나 이처럼 입법권 남용을 통해 사법 체계 근간을 뒤바꾸고 체제 파괴적으로 사법부 장악하려는 시도는 우리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사건 대법원 재판을 맡게 될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그러면 재판 결과는 뻔하다”고 지난 2월 28일 페이스북에서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안을 “대법관 욱여넣기 법”이라고 비꼬았다. 한 전 대표는 “대법관 욱여넣기는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대통령 자신의 형사재판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데도 저지당했다”며 “그걸 이재명은 한다. 세계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법치 파괴 행위다. 나라 꼴이 우스워졌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을 12명 증원하는 대법원 장악법은 2004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대법관 장악과 똑같다”며 “우리 헌법이 대법관과 대통령 임기를 어긋나게 한 것은 한 정권이 특정 성향 대법원을 만드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고 2월 28일 페이스북에서 말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 뜻대로 대법원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며 “작년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직후 나온 법안들이라는 것을 보면 바로 이재명 죄 지우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대법관을 4명씩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은 재임 중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10명 후임을 포함해 총 22명의 대법관 임명권을 갖게 된다.
대법관 수는 1987년 이후 14명을 유지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2010년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대법관 24명으로 늘리는 증원안을 추진했다. 당시엔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저질스러운 음모극”이라며 “친이명박 인사로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