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우발적 범행…잘못 자책하고 반성하는 태도 참작”

A 씨는 2025년 3월 2일 오후 5시쯤 평택시 한 주택에서 80대 B 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사건 당일 B 씨 집에 가 술을 마시다가 모친과 화투 놀이를 하던 B 씨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가 A 씨를 훈계하자 이에 격분한 A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징역형 전과가 존재함에도 출소한 지 불과 1년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준법 의식은 상당히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위험성, 비난 가능성, 피해 정도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의 고의성을 다투고 있지만 자기 잘못을 자책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알코올중독과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