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안 등도 보고 예정…12일 외에도 19·31일 본회의 개최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마친 법안부터 12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월 22일 의원총회를 통해 정부의 공소청·중수청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부는 3일 중수청의 수사 범위 등을 일부 수정한 정부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수정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좁히고, 공소청 수장에 대한 검찰총장 명칭 문제는 정부 입장에 따라 유지키로 했다.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은 향후 형상소송법 개정으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대미투자특별법도 이르면 12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9일까지로, 더불어민주당은 기한 내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문 원내대변인은 “대미투자 특위와 관련해선 늦었지만 (국민의힘에서) 일정을 잡아줘 아마 많은 국민께서 안도하실 것”이라며 “다만 워낙 국민의힘 행보가 갈지자 행보고 변덕이 죽 끓듯 해서 우려는 되지만, 4일부터 법안상정, 법안소위 구성, 법안소위 일정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12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요구서 제출을 위해 발족한 추진위원회는 2월 27일 첫 회의를 통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 사건으로 확정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