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근거”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자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활동지원사는 함께 제과점 파리바게뜨 매장을 방문했다. 활동지원사가 피해자가 탄 휠체어를 밀며 제과점에 들어가자 피진정인은 다른 고객의 불편과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자 일행의 매장 이용을 제지했다.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당시 평소보다 많은 방문객으로 매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일행이 매장에 착석하려면 잔여 좌석이 부족해 기존 이용 고객에게 이동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매장 내부에 휠체어가 진입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일행이 착석하려 했던 좌석 뒤에 동반인이 서서 대기할 공간이 있었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피해자가 해당 좌석을 이용한 적이 있었다.
인권위는 “휠체어로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근거해 피해자 등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