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2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지 딱 10년 만에 다시 수감되는 수모를 겪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1일 최 회장에 대해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계열사 자금 497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비자금 139억5000만 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편취한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한 최태원 회장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970년대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선도해온 SK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려 참으로 심대한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작년 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5~2010년 비자금 139억5000만 원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