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길중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연말 예산 소진 시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우미 지원 사업은 도우미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등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3인(아기 포함) 가족 기준 월평균 410만 9000원 이하 출산가정 중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 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첫째아 쌍둥이 포함)이다.
대상자에게는 일반 출산 가정의 경우 2주(12일) 56만 6000원, 쌍생아는 3주(18일) 112만원,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170만 4000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서류를 지참해 영등포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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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