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사항’을 발표하고 추진키로 결정했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할부 결제를 한 후 거래가맹점의 폐업, 연락두절 등으로 계약이 불이행 되는 경우 소비자는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진다.
하지만 소비자가 관련법에 따른 할부항변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나아가 할부항변권 자체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가 할부 결제 후 가맹점 폐업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할부항변권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약관을 고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의 이러한 발표는 약관 개정 및 통지기간을 거쳐 올 4분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9월부터 주식 의무보호예수 체계도 개선될 방침이다.
현재 주식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최대주주 등 주식보유의무자가 발행 회사에게 증권을 인계하고 발행 회사를 통해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한다. 그리고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면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에게 주식을 반환하고, 이를 발행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예탁결제원이 발행회사에 주식을 반환하는 단계에서 관련 주주에게는 별도로 통지를 하지 않아, 최대주주 등이 예탁결제원에 별도로 반환일정이나 절차와 관련한 문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금융위는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일정기간(10 영업일) 전에 관련 주주에게 주식 반환 관련 정보를 이메일과 문자(SMS)를 통해 통지하는 체계를 예탁결제원에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윤영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