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33억 3000만 원. 동부건설의 자기자본 대비 12.3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대해 동부건설 측은 “원고인 군인공제회가 청구한 금액은 모두 원고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집행한 비용”이라며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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