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규제 신고고객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받지 않고 신고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신고고객 보호 헌장 운영 규정’ 제정 등 규제 신고고객 보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제정, 공포된 ‘인천광역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별도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헌장의 기본원칙 마련 ▲헌장 실천 노력, 관련 직원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실시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및 보호 위반행위 신고 처리 방법 ▲헌장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 연 1회 이상 실시 등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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