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광주 서구 서창동 ‘백마산’ 그린벨트 내에 건설 중인 승마장 허가와 관련된 ‘특혜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구청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확인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새국면을 맞고 있다.
그간 ‘백마산’ 승마장 건설공사는 서구청의 백마산 구유지 헐값 매각과 승마장 건축 허가와 관련, 특혜와 환경 파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지금까지 백마산 승마장 건설 허가와 관련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해온 서구청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어서 특혜 등 의혹이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이에 대해 환경 파괴를 우려해온 지역 주민들은 “서구청이 공사 중지를 넘어 백마산 구유지를 다시 매입해 원래대로 원상복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환경영향평가 누락...건축허가 내줘
광주 서구와 김옥수 서구의원 등에 따르면, 서창동 산55-1번지 외 11필지, 14만 4502㎡ 등 백마산 옛 구유지에 건축 중인 승마장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시설과 가축 분뇨 배출 및 사육시설은 사업주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서구청은 승마장 건축 허가를 내주기 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야 했지만, 서구는 이를 누락한 채 건축허가를 내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청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 승마장 건축 허가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후 영산강환경청은 서구청에 승마장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서구청 상급기관에 직무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구는 해당 승마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법적 절차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면초가’에 빠진 서구청
광주 서구청이 뒤늦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위법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주민·환경청 등 고소고발과 건설사와의 법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사면초가에 빠진 양상이다.
서구는 29일 “그린벨트인 백마산 기슭에 허가한 승마장 건설공사와 관련,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법리적인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당 승마장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사전에 받도록 돼 있는 ‘소규모환경 영향평가’를 누락한 채 허가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번 공사 중지 명령으로 그동안 건축 허가 과정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던 서구청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서구는 만약 백마산 승마장이 허가 취소될 경우 건설사와 서구청간 법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도 커졌다. 서구청이 건설사에 이미 건축허가를 내준 상황에서 허가가 취소됐기에 건설사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서구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는 광주 J건설 주식회사이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백마산 구유지 헐값 매각에 따른 심각한 손해를 구 재정에 끼쳤다고 판단, 전 서구청장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배임 또는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벌이고 있다.
김옥수 의원은 “부적절한 행정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도 이를 부인으로 일관하던 서구청이 위법사항이 속속 드러나자 이제서야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일단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조치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구 유지 헐값 매각 내막은...광주시 엉터리 감사 논란도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광주 서구가 구유지를 건설사에 팔면서 헐값에 매각했다는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백마산 구유지는 지난 2009년 2개 업체를 통한 감정평가 결과 34억8000여 만원에 달했다. 이 부지는 지난 2009년 서구가 현 신청사 대체부지 조성비용 마련을 위해 매각하기로 결정한 곳이었다. 하지만 감정가가 너무 높아 백마산 구유지는 수십여차례 유찰됐다. 이 부지는 4년6개월동안 38번의 유찰과 4번의 감정평가를 거듭했다
서구는 지난해 4월 28일 서창동 산 55-1번지 등 12필지 14만4502㎡(4만3711평)의 ‘백마산 구유지‘를 최초 감정가 34억8천여만원의 구유지를 지난 4년간 수차례 유찰을 거듭하면서 지역 J건설사 아들 A씨에게 13억여원에 최종 매각했다.
문제는 서구가 지난해 4월 1일 이 부지 입찰 예정가격을 공시지가보다 4억원이나 낮은 11억877만원으로 입찰공고를 내면서 헐값 매각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이다.
당시 통합진보당 이대행 서구의원은 구정질의를 통해 “백마산 구유지의 2014년 공시지가는 15억원대에 달했지만 낙찰가는 이보다 2억원이 낮은 13억원에 불과했다”며 “더욱이 구가 입찰 예정가격으로 공시지가보다 4억원이나 낮은 11억877만원으로 입찰 공고한 것은 공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구청은 백마산 구유지를 A씨에게 매각한 지 두 달 만에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을 가져 올 수 있는 승마장 설치를 허가해 특혜 의혹을 받았다.
또 서구는 민선 5기 마지막 날 백마산 승마장 건축 허가서를 교부해 ’부실 특혜 허가‘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 의원은 “A씨는 매각 계약서를 작성한 지 한달 만인 5월30일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설치를 신청했으며 구는 6월 3일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내 허가 관련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며 “몇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구는 결국 민선 5기 임기 마지막 날인 6월27일 건축 허가서를 교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승마장은 체육시설로 그린벨트제한구역 내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변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은 불보듯 뻔하다”며 “타지자체에서는 승마장 건설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을 고려해 인허가 관련 소송도 불사하고 있는 추세인데, 서구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구는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승마장 건축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했다“는 입장을 취해왔었다.
광주시의 감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애초 광주시는 백마산 구유지 매각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서구청과 같은 입장인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를 발표하려다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다시 보충 감사에 나서 부실감사 논란에 휩싸였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