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자체로부터 유가보조금 수천만원을 부정수급한 A(49)씨와 주유 전표를 허위로 작성해준 B(57)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운송업자인 A씨는 지난 2013년 1월초부터 2015년 3월 중순까지 B씨가 운영하는 대구시 한 주유소에서 경유를 넣고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린 카드전표를 이용해 지자체로부터 유가보조금 21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유소 운영자 B씨는 총 214회에 걸쳐 A씨의 25t 화물차량에 주유해주고 실제 주유량의 20%가량을 부풀려 카드전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위로 유가보조금을 탈 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남경원 기자 ilyodg@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