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개소 공동주택 및 건축물 3~6월 청소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 관내 저수조 물탱크 청소 법적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51곳이고, 시기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3~6월에 청소해야 한다.
청소와 수질검사 미이행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수도과(061-270-4170)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