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진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울산을 포함한 인근지역 주민 및 기업 등이며 2017년 3월말(6개월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DGB생명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고객은 피해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 이자도 면제하기로 했다. 500만원 이하의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은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17년 4월 1일 부터 1년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500만원 초과 건은 2년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2017년 3월말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납입 유예 중이더라도 약관에 명시된 사고 및 질병에 대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 지역 고객이 사고 보험금 청구 시 추정 보험금의 50% 이상을 신속하게 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DGB생명 콜센터 및 가까운 지점을 통해 우편 또는 팩스ㆍ방문 접수할 수 있다.
오익환 DGB생명 사장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DGB생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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