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우대권 무단 사용, 한 장으로 여러 명 이용 등 단속
단속대상은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권 또는 할인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으로 여러 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도시철도를 이용하거나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여객운송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근거, 해당운임과 30배 부가운임을 추가로 징수한다.
공사는 특별점검기간 동안 부정승차 단속 안내 홍보물 설치, 대시민 캠페인, 열차내 안내방송 등 시민 의식 계도 활동과 함께 취약시간대 게이트 집중 근무 등 부정승차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특히 만13세 미만(2003년생으로 생일 이전) 어린이만 이용가능한 ‘할인권’의 잘못된 이용이 전체 단속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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