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까지
열람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보성군 홈페이지(편리한 e민원-주택/지적)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 내용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계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061-850-8507)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문의는 보성군청 민원봉사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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