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까지 납부 가능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추진되는 간접 규제 제도이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으로 모두 1만8천771건이다.
시는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했다.
부과대상 차량 중 수급권자․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1인 1대에 한해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납부 기간은 10월 10일까지다.
우체국과 농협을 포함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현금입출금기와 위택스, 인터넷지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이광신 시 환경정책팀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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